국적 신청 절차

더 자세한 절차를 차든 차근하게 하나 하나 스스로 할 수 있게  알아봅시다.

1. 국적 상실 신고

재외 한국인으로 외국 국적(예; 미국 국적)을 받으실때  한국 법무부는 그 시간대부터 자동으로 한국 국적이 상실한 자로 지명합니다. 기본 증명서에는 그대로 기재되어 있지만 이곳이 한국이라 할지라도 대한민국의 자국민으로 더 이상 보호 대상이 아니고 그 이후부터 외국(예; 미국)법의 적용과 외국(예; 미국)인으로 취급하게 됩니다.  그런신 분이 만약 한국 국적 회복 시에는 본인의 이름이 국적상실 신고에 의해서 정식으로 이름이 소실되었다가 다시 국적 회복을 요구하는 동일인임을 확인합니다. 그러므로 국적 회복의 원활한 수속을 위해서 반드시 국적 상실 신고서를  그 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로  이하의  절차 표시는 [   ]로 하겠습니다.

[국적상실] 신고를 맨 먼저 합니다.

※ 국적상실신고 및 국적회복신청은 한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동시 접수가능.

[국적상실 구비서류] ‣ 국적상실신고서(법정양식) 2부 ‣ 본인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2부(한국 내 구청 등에서 발급) ‣ 미국 시민권증서 원본 및 사본 2부 – 미국 시민권과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이름이 다른 경우 성명변경증명서 원본 및 사본 2부 ‣ 최종 한국여권 원본 및 사본 1부

2. F4 비자 신청

외국(예; 미국)에 사시면서 외국( 예; 미국) 시민권을 소지하시고 계신 한국인 ( 이하부터 외국 국적한인) 이 한국에 들어가려면 입국비자가 필요한데 65세로서 영구 입국를 위하시거나 또는 복수 국적을 얻기위해  한국에 입국하시는 분은 F4비자를 시청해야하면 그 기간은 시 1년짜리 F4비자가 나옵니다.

3. 외국 국적 한인 거소증 신청

외국 국적 한인이 한국에 입국하여 복수 국적을 신청하신후에  그 신청 요구가 신청 허가가 될 때까지 본인이 거주할 주소를 기재해서여야 합니다.  본인이 거주할 집을 마련하신 분은 그 주소를 사용하시면되고  그렇지못한 분은 지금 기재하시는 곳이  새 주민 등록증이 나올 때까지 법무부가 거주지로 확인하고 있는 주소이기 때문에 친척이나 친지의 주소가 가능하나 호텔 주소나 여행지 주소는 불가합니다.

[외국국적동포거소] 신청을 합니다

4. 거서증 수령-필히전화신청

거소증은 주민등록증을 받으시기 전까지는 여러분을 확인해 주는 유일한 신분증입니다. 만약 이것을 받으시기 전에 출국하셨다면 국적회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그러니 신청 후에 필히 나올 때까지 출국하시면 안 됩니다. 이 거소증이 있으면 여러분은 한국에서 휴대전화를 신청할 수 있고, 은행 계좌를 열 수 있습니다. 만에 하나 거소증 전에 한국 휴대전화 번호를 신청해서 받으셨다면 출국과 동시에 그 번호는 자동으로 소실됩니다. 그러나 거소증 발급 이후에 거서증을 근거로 휴대전화 번호를 받으셨으면 출국하셔도 그 번호를 계속 외국에서도 통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받을 실 수가 있습니다. 출입국사무소에서는 여러분의 모든 출입국 진행 상황 문자 메세지를 여러분의 전화번호로 보냅니다. 허니 국적회복 신청부터 국적회복이 끝날 때까지만이라도 소유하시는 걸 권장합니다.

5. 국적 회복 신청

국적상실 신고시엔 필히 본인이 출두해야 하며  출두시엔 필히 거소증 원본을 지참해야 합니다. 접수시에  여러가지 서류를 소지해야 하지만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본인의 이름으로 등록된 한국 휴대전화 번호입니다. 그 번호를 접수 시청하는 서류에 기재하게 되어있고 접수한 행정관은 그 번호로 본인에게 연락을 취하게 되어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국적회복 신청 시엔 거소증 원본과 휴대전화가 필수 조건입니다. 65새 이상인 분들로  그전에 국적 상실을 못하신 분은 이때에 국적 상실 서류를 같이 접수할 수 있지만 짧은 시간을 요구하는 분들에게는 이것 때문에 예상한 시간이 지연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해외 영사관이나 대사관에 하시길 추천합니다.

[국적회복 신청서 및 첨부서류]

○ 신청서

– 국적회복신청서, 국적회복진술서, 신원진술서(2부), 가족관계통보서

○ 첨부서류

– 여권 사본, 외국국적동포거소증 사본 – 외국국적취득관련서류(시민권증서 등 원본소지 사본제출)

– “폐쇄”된 기본증명서, “국적상실” 표기된 제적등본 – 성명 변경 시 입증서류

○ 신청 수수료 : 5만원

□ 유의사항 ○ 국적회복허가 신청은 대행할 수 없습니다. – 국적회복은 매우 주요한 개인 신분변동 신청으로 대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국적회복허가 신청은 개인별로 하여야 합니다.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합니다. – 상실된 국적을 회복하는 신청으로,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합니다.

※ 세종로출장소 등 출장소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국적회복허가 신청은 대행이 불가능하며, 신청서 등 서류를 구비하여 반드시 본인이 신청하여야 합니다.

6.국적 허가서

국적 회복 허가서를 발급하기 위해서 법무부는 신청인의 자격을 몇 개월에 걸쳐서 심사합니다. 물론 외국 범법 사항을 토대로 또는 남자인 경우 란국의 병역 여부 심사를 하지만 다행히 65세 이상인 경우엔 외국에 거주시 범법해 대한 심사는 면제가 됩니다.  서류제출시 입원 창구 있는 행정관이 대개 6개월에서 8개월이 소요된다고 공지해 줍니다.

[국적회복허가서]를 받습니다.

–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국적회복허가통지문을 허가일로부터 10일이내 거소지 주소로 통보받습니다. (등록된 휴대폰 문자메세지로 허가여부가 전송되기 때문에 예상되는 날짜에 문자메세질 꼼꼼히 챙겨여함) ※ 국적회복허가는 평균 접수일로부터 2~3개월 소요되니도 하지만 실제 8개월 이상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다시 본국에 돌아오는 방법은 추가로 설명합니다. – 국적회복허가 통지문을 받으면, 가까운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아 국적회복허가 기재내용의 작성여부와 오류내용을 확인합니다

7.국적 회복 신고

국적 회복 허가서 받은 이후엔 오류를 찾아 수정해야 합니다. 가까운 구청에 서류가 확실한지 확인 단계가 있으니 필히 잊지 말고 수정하길 바랍니다. 오류를 수정치 않으면 주민등록 발급이 지원될 수 있으니 필히 이 단계를 가볍게 생각하시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길 바랍니다.

– 부부는 반드시 개별적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남편 또는 아내에 부속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복수국적 취득을 위한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은 국내에 주소(거소)를 두고 있는 상태에서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즉, 총영사관에서는 접수받지 않습니다. ○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은 국적회복허가일로부터 1년이내에 해야 합니다. –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역시 본인이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 법무부(02-500-92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국민 선서식

국민 선서식은 본인이 참석해서 대한 국민이 되었음을 선서하고 앞으로 대한 국민으로서 대한 국민 법을 지키고 떳떳하게 살아가겠다는  의식입니다. 앞으로 외국( 예; 미국) 국적을 소지하였다 할지라도 한국 내에서 이 순간부터 외국법에 적용되지 않고 한국법 만에만 적용되는 한국 국민으로 살겠다는 일종의 국민 교육 헌장과 같이 “우리 민족 중흥에 역사적 사명을 띤 대한민국 국민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살겠다”는 라는 다짐입니다. 자필로 씁니다.

9. 외국 국적 불이행 서약

한국 국민 선서식에서 “한국인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겠다”고 선언하였기 때문에 외국인의 국적을 한국 땅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만약 미국에서 합법적인 법이 한국에선 불법이 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마약사범은 더 합니다. 만약 이럴 경우엔 미국 시민권자라 하더라도 한국법에 따라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법의 적용 시 복수 국적자라 하더라고 한국법 전용이 우선이 됩니다.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합니다. –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한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외국국적불행사서약시 구비서류 : 기본증명서, 허가통지서, 외국국적동포거소신고증, 사진(3×4cm)1매

10. 외국 국적 불이행 허가서

이 허가서는 국적과 창구에서 발급해줍니다. 이 허가서를 주면서 법무장관에 한국인으로 범법을  안하겠다고 선서하고 태극기 등등 몇개의 선물을 수령받습니다. 그 이후에 이 허가서를  첨부한 자료로 주민센타에 제출 하면 대한 민국 국민으로 주민 등록증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준비자료로 잘 보관해야한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수리되면 “외국국적불행사서약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 “외국국적불행사서약확인서”와 기본증명서,사진(3×4cm) 2매를 가지고 거주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하여 주민등록신고 후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 주민등록신고 후 대한민국 여권 발급을 신청

11. 주민등록

축하드립니다

고된 시간이 지나서 드디어 대한민국 국민으로 행사하시게 되었습니다.  주민센타에선 임시 주민등록증이 사진과 첨부되어 다시 본인에게 돌려 줍니다. 약 2주일 후에 주민센터에 가셔서 주민등록증 원본을 차찾아 오시면 됩니다.

[외국국적동포거소 신고증]을 반납합니다. – 주민등록을 마치고 30일이내 외국국적동포거소 신고증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반납합니다. 우편으로 또는 직접 출입국 관리 사무소 국적과에 예약없이 들어가서 예약쪽지을 받으신후 한참 기다리셨다가 거소증을 반납하시고, 반납 영수증을 받오시면 됩니다. (30일이 지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본인이 원할 경우, 외국국적불행사서약 확인서를 발급받을 때 국적과 창고에서 외국국적동포거소신고증을 미리 반납할 수 있습니다.

12.운전면허증

집에서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을 검색후에 방문하여 다음의 요령으로 운전면허증을 수령받는다.

주민등록증발급과  동시에 예 미국 운전 면허증을 제시하면 추가의 시험없이 한국 운전 면허증을 발급 받수 있다. 1과 2의 경우가 있다.

1)한국을 떠날때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했던 자는 수십년이 지났어도 한국 운전면허증이 갱신이 당일로 나온다.  단 1종인 경우는 신체검사가 통과해야  1종을 재발급받을 수있다. 만약 시력에 문제가 발생햐면 2종으로 강등되어 운정면허증이 갱신 발행된다.  이때 영어 이름도 바꿀 수 있음

2)위에 경우가 아닌 경우 즉 미국 운전면허증만 가지고 있는 경우, 이경우는 조금 위경우보다 복잡하지만  미국운전면허증을 제시해서 한국 운전면허증으로 발급 받을 수있다.  운전면허 시험장 계장의 안내를  받으면 일처리가 아주 쉽다. 이때 영어 이름도 바꿀 수 있음